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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취업제한 위반’ 삼성 이재용 검찰에 고발

입력 2021.09.01 15:31

수정 2021.09.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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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이후 경영활동을 재개하자 시민단체들이 1일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사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활동을 취업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했다.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회삿돈 약 86억원을 횡령해 지난 1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이달 가석방된 직후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검찰이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상태이지만 지난달 13일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곧장 출근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전날에는 주요 사업부가 모인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 방문해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회사 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은 회사 정관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는 등기이사에게만 있어 미등기 이사인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은 취업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은 회사에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상황이 매우 빈번하다”며 “우리 법률은 취업제한에 대해 임원 등기 여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향력·집행력 행사 같은 실질적 부분을 고려한다”고 반박했다. 상법 제401조의2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를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경우에는 ‘이사’로 간주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 고발 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됐다.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특경법 제14조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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