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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기소의견 유감”…“부당한 결론 검찰이 진실 밝혀줄 것”

입력 2021.09.03 14:16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본인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3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고 평가한 뒤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받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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