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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추석 전에 알았다’

입력 2021.09.27 10:02

수정 2021.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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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에 확인 후 공개 안 해

“왜 바로 조치 안 했나” 질문에

김 “특검의 철저한 수사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 업체인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석 이전에 인지했다고 27일 인정했다.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추석 연휴 전에 제보를 받았고, 이를 곽 의원에게 확인해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추석 전에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느냐”고 묻자 “곽상도 의원의 경우 그런 제보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본인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언론 보도와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다”고 답했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언론 보도 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 절차도 거쳤다고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당으로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왜 바로 조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곽 의원 징계를 논의했다. 하지만 곽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면서 징계 절차는 따로 밟지 않게 됐다. 당 지도부가 보도 전에 이미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실상 감춘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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