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건 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
영상 등장 피해자들에 허위 글, 명예훼손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했던 ‘와치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와치맨’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나 텔레그램에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1만 건이 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 단체대화방에 ‘n번방’ 4개의 접속 링크를 게시해 일종의 ‘통로’ 역할도 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A씨를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해 2월 해당 혐의를 추가해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과 양형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n번방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은 2심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8월26일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