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련 실손보험금 1조 예상
손보사들 지난달 공정위 신고
“브로커를 통해 고객 유인하고
환자들에 페이백 등 이익 제공”
보험사들이 “백내장 과잉·불법 진료가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안과 병의원 5곳이 모두 서울 강남역 반경 200m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는 올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내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이 지난달 29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안과 5곳은 모두 강남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강남역 12번 출구 근처에 2곳이, 3·7·9번 출구 쪽에 각 1곳이 있었다. 대부분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 있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았다. 가장 먼 곳이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177m에 불과했다.
손보사들은 이들 안과가 안구 개수에 따라 환자 유치 대가를 지급받는 브로커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환자들에게 페이백·숙박비·교통비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이익을 제공했으며, 노안 치료 목적의 환자에게 백내장 진단을 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이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거래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성희·문혜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백내장 수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라면서 “비급여 검사 항목이 2000년 9월 급여화하면서 백내장 치료와 시력 교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초점렌즈 평균가가 2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 후반으로 급증했고 2019년 4300만원이던 실손보험금도 올해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500곳에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하는 행위를 지양하자는 공문과 안내포스터를 배포했다.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전국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개인 병의원이 1100여곳인데 이곳에서 시행한 백내장 수술의 90%를 42개 병원에서 했다”면서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와 불법행위가 전체 의사들의 문제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업계와 캠페인 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