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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첫 재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검 “벌금 7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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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첫 재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검 “벌금 7000만원” 구형

입력 2021.10.12 21:33

수정 2021.10.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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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혐의·증거도 모두 인정

이 부회장 측 “깊이 반성 중”

이재용, 첫 재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검 “벌금 7000만원”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쳐드려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일과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피부미용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38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까지 3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 측이 추가된 혐의와 증거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혀 재판은 이날 종료됐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비록 시술과 치료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랐다 해도 좀 더 주의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으로 피고인과 삼성그룹의 직원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어 자책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시기라는 점을 각별히 혜량해 달라”고 했다. 이어 “최근 출소했고 약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형으로 선처해 줘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감을 완수하고 사회에 기여해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장 판사는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히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출소 이후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장 판사는 오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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