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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입력 2021.10.21 11:04

수정 2021.10.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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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경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사진·54)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인천의 현직 중학교 교감 A씨의 구속영장도 검찰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토지 4123㎡ 중 절반을 현직 중학교 교감인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청장과 A씨가 1억1000만원을 들여 공동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청장의 지분매입 비용 5000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 19일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넘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 구청장은 뇌물이 아닌 A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국내 로펌 2곳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만큼 보강 조사를 통해 이 구청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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