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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보호해야 할 오등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안돼” 공익소송 제기

입력 2021.10.21 15:28

수정 2021.10.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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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오전 제주지법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오전 제주지법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로 추진 중인 제주시 오등봉공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오전 제주지법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공익 소송단에는 도민 28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을 제출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 내에 위치하지만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벌매, 원앙,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라며 “환경·교육·사회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공원임에도 제주시는 1400가구가 넘는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이 강행될 경우 환경 파괴, 오름과 하천의 환경 오염이 불가피하고, 생활하수 적정 처리방안도 부재하다”며 “제주시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오등봉 공원은 20년간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일몰 기한은 지난 8월이었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당 지역을 모두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자 2019년 9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북로와 제주연구원 일대 오등봉 공원 부지 76만4863㎡ 중 9만1151㎡에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자는 나머지 부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이 사업은 6월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처리됐고, 7월 제주시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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