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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담합' 일당 기소…부동산중개 담합 기소 첫 사례

입력 2021.10.21 18: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연합뉴스

높은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경찰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들에게만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낮은 수수료로 영업하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65)등 9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70여명을 모아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고, 회칙에 따라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를 담당하는 아파트 소유자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 등 약 7000개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B씨(55)도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 인근 공인중개사 1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차단했다.

경찰은 이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6월과 7월 혐의없음 결론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직 경찰관 C씨(59)가 B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새로 포착해 C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부동산중개 담합 사건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중개 담합 처벌조항이 신설됐으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담합조직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간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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