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업 실수·관리 부실·시스템 미비가 부른 ‘KT 통신대란’

지난 25일 전국적 대혼란을 몰고온 KT 인터넷 마비 사태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작업을 하다가 명령어 한 줄을 빠뜨린 오류에서 비롯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네트워크 장애의 원인은 KT 부산국사의 라우터 교체 작업”이라고 밝혔다. 전날 구현모 KT 대표 역시 “망 고도화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KT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작업자의 실수에만 사고 책임을 돌려선 곤란하다.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사고와 관련있는 이들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지적한 사고 원인을 보면, 이번 사고는 KT의 안이하고 부실한 통신망 관리가 불러온 전형적 인재로 봐야 한다. 라우팅 작업자가 ‘exit’ 명령어를 누락하면서, 한 개 라우터의 라우팅 오류가 전국의 라우터에 연쇄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고 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작업이 야간에 진행하도록 승인됐음에도 주간에 수행된 점, KT 본사의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작업한 점,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차단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전체 라우터에 오류가 전파되기까지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KT는 불과 3년 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대규모 네트워크 사고가 발생한 기억도 까맣게 잊어버린 건가.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KT는 이번 사고를 협력업체 잘못으로 몰아 ‘꼬리 자르기’ 하려 해선 안 된다. 어떤 위험에도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통신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책도 강구해야 한다. 현행 KT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하루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를 겪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약 89분간 발생한 만큼, 약관대로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KT는 약관을 변경해서라도 적극 보상에 나서야 마땅하다. 정부 역시 초연결사회에서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체 사회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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