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학생인권 시계 돌려 놓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박용근 기자
3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한 인권단체 회원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3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한 인권단체 회원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20개 단체는 4일 “학생을 겁주고 통제하는 교육으로는 시민의 학교도,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우리는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21대 국회는 3번째 발의된 이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만 해도 속옷과 양말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용의복장 규제와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성폭력,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발생했다”면서 “차별에 맞서야 할 학교가 오히려 차별을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현실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지지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3일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반인권적인 학칙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게 골자다.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도 보장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단 6개 지역뿐이다.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세번째다.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에서도 발의됐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조항 하나를 삽입하는 데 그쳤다.

전교조 전북지부 양민주 여성위원장은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어떤 교육감이 뽑히느냐에 따라 학생인권 정책이 널을 뛰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교육청에 인권침해 시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면서 “멈춰선 학생인권 시계를 다시 돌려 놓기 위해 국회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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