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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미혼 여직원 리스트' 파문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1.11.04 16:49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리스트를 작성해 이른바 ‘성남 미혼 여직원 리스트’ 파문을 일으킨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성남시장 비서관이던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여직원들의 사진·이름·나이·소속·직급이 정리돼 있었다.

A씨 등에게서 이 문서를 받은 이씨는 올해 8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 A씨가 한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면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익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비서관이 총각이고 해서 선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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