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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수익 제한 등 민관개발 개선안, 땜질식 처방 안 된다

입력 2021.11.04 20:39

정부가 4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관련 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안과 이미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을 꼼꼼하게 심의해 국민적 공분을 부른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적 틀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토지수용제도, 원주민 지원 등 기존 부동산 개발체계의 문제점 개선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10% 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민관공동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개발 결과 이윤율을 넘는 초과이익이 나면 지역 공공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대장동 3법’이 발의돼 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20~25%에서 50%까지 올려 개발이익의 최대 50% 환수,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6% 이내로 이윤율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이 포함됐다.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민간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개별 특성에 따른 유연성 있는 법 적용, 개발이익의 투명한 공개와 꼼수를 막을 회계감시 등의 장치도 필요하다. 개발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원주민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보상기준을 시세로 현실화하거나, 무분별한 강제수용 제한, 개발이익의 공유 등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난 허다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일회성 대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어야 한다. 부동산으로 좌절한 민심을 다독이고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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