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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자도 4대보험 가입하고 최저임금 받는다

입력 2021.11.18 14:48

수정 2021.1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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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15만명 법적 근로자 지위 인정

앞으로 가정에서 청소와 세탁,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노동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법이 시행되면 국내 약 15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사 노동자들이 법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을 통해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플랫폼을 통해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이 내년 6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출부’ 혹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법적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노동부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에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하고, 5000만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기관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노동자를 5인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영세한 기관의 난립을 막아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관은 대표 외에 관리 인력 1명을 둬야 하지만, 노동자가 50명 미만이면 대표가 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계약서 등에는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이 명시돼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따른다. 노동자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는다.

1년간 근로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노동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기관은 서비스 제공 지역과 불편 사항 신고·처리 절차, 배상 한도, 직업 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정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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