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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이용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손실보상책 되겠나

입력 2021.11.23 20:41

수정 2021.11.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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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책을 23일 내놓았다. 19조원의 초과세수 중 5조3000억원과 기존 예산을 더해 총 12조7000억원 규모다. 이 중 고용 취약계층·돌봄·방역 지원액 등을 빼면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10조8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방역 동참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미적거리던 정부가 뒤늦게라도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원책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이어서 ‘빚 돌려막기’에나 도움이 될 뿐 실질적·효율적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10조8000억원 중 이미 진행 중인 손실보상의 부족 재원 1조4000억원을 빼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의 실제 지원액은 결국 9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빠진 업종을 위해 2000만원 한도의 역대 최저금리인 연 1.0%로 특별융자(2조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의 대출조건 완화, 관광기금 융자의 한시적인 금리 인하 등을 발표했다. 매출액 급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9조4000억원 중 8조9000억원이 금융지원인 것이다. 대출을 도와주는 금융지원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미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빚에 허덕이는 상태여서 부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9%나 늘어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날 “(지원책은) 빚을 더 내라는 것이지 방역 동참에 따른 피해 보상이 아니다” “대출로 연명하라는 뜻이냐”며 반발한 이유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대 피해계층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이들의 어려움은 여전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앞으로 더 실효성 높은 추가 지원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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