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서 운행 제한읽음

최인진 기자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서 운행 제한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 제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법정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형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수도권외 지방의 차량은 내년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를 미뤄준다.

경기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 추진중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5등급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 폐차만 가능한 차량에는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차(승용)를 구매하면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1t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400만원(내년부터 30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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