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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전국 첫 ‘위험작업 거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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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전국 첫 ‘위험작업 거부권’ 보장

입력 2021.12.01 21:18

노사 합의 거쳐 세부안 마련

노동자 스스로 판단내리도록

홍보·교육도 적극 나서기로

내년 1월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설공단이 공단 직원에게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작업 거부권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설공단이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자가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시설공단이 보장하는 ‘작업거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이는 위험한 일을 중단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지만 현실에서 보장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선언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안전시설 미비 등 위험요소로가 있다고 판단되면될 경우, 직원 스스로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후 팀장이나 소장, 부서장에게 대면보고를 하거나 유·무선, 메신저 등을 통해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공단은 노동자 스스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 시 노동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 시행 전후, 도중에도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 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단,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이 부당한 거부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즉시 작업 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을 내린다.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24개다. 공단은 우선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노동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보장을 통해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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