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현장 찾은 윤석열 “노동자가 기본적 수칙 위반해 생긴 일”

문광호 기자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업주 등 책임자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안양시 안양여고 인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장에서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적 수칙을 위반해서 비참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라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 사고는 한 노동자가 롤러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옷이 기어봉에 걸려 롤러가 작동하면서 노동자들을 덮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기본 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스타트업 정책 토크 직후 기자들이 ‘국가나 기업 책임보다 근로자 실수만 강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아까 파악한 것만 가지고는 롤러 운전자가 특정 기업에 소속된 건지, 자유롭게 일하는 분인지, 차량은 어떻게 현장 투입된 건지 확인하기 어려워 일반론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 등에 대해서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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