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속한 심리…대입 일정 지장 최소화”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앞서 수험생 92명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달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9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심리한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 일정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 시작해 다음달 3일 마감된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오는 16일, 합격자 등록이 17∼2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늦어도 정시 원서 접수 마감 전 판결을 내리려면 사실상 이날 열리는 첫 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생명과학Ⅱ 점수는 공란으로 비워둔 채 예정대로 이날 수능성적표를 배부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학생은 6515명이다.
20번 문항은 제시된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 항목의 진위를 가리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지문대로 계산하면 동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로 인해 정답을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