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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소송, 이틀 당겨 15일 선고…교육부 “순연된 수시전형 일정 유지”

입력 2021.12.14 21:16

수정 2021.12.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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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터 성적 확인 가능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대학들의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부가 조기에 판결을 선고하여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모두 들은 뒤 “가급적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선고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순연된 대입 일정을 변경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 일정이 고지돼 다시 바꿀 경우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협의해 내렸다.

대신 수능 성적 통지는 앞당겨진다. 당초 1심 선고가 예정됐던 17일 오후 8시에 성적 확인이 가능했지만, 선고가 앞당겨짐에 따라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15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앞서 1심 선고가 17일 오후로 예고됐던 만큼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일부 순연한다고 공지했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16일에서 18일로 순연됐고, 이에 따라 합격자 등록일은 종전 17~20일에서 18~21일로 하루씩 늦춰지고, 미등록 충원은 21~27일에서 22~28일로 역시 하루씩 순연된다. 충원 등록 마감일도 당초 28일에서 29일로 하루 늦게 끝난다. 정시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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