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학생에게 성적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제기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지난 9일 인용돼 정답 효력이 1심 소송 선고시까지 정지됐다.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는 대입에 이미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당국은 지난 10일 응시생 44만8138명에게 성적표를 배부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은 공란 처리했다.
앞서 선고 기일이 오는 17일로 잡혔을 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은 온전한 수능 성적이 나오지 못하게 된 만큼 당초 16일이었던 일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는 등 올해 수시전형 일정을 조정했다.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은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29일로 각각 하루씩 미뤘다.
공란 처리됐던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은 선고 이후인 15일 오후 6시부터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통지된다. 평가원이 승소하면 기존 정답(5번)이 유지되고, 문제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승소하면 전원 정답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의 1.5%에 불과하나 서울대·의대 등을 지망하는 이공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기존 정답이 유지될지 또는 전원 정답 처리될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