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해 정답 처분을 취소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평가원)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 선고일까지로 한 이 문항 정답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해당 문제는 전원 정답 처리된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제시된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 항목의 진위를 가리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지문대로 계산하면 동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로 인해 정답을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이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제가 잘못 제시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며 문제에 객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항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평균 수준 응시자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올바른 답을 찾는데 장애를 주지 않는 정도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문제의 하자가 수험생의 문제 풀이에 장애를 주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재판부는 수능 과학탐구 영역이 단순 암기나 기억력에 의존한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하도록 해 추리분석과 탐구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 평가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목적에 부합하려면 응시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출제자가 의도한 방법이 아니라도 가설을 설정해 다양한 풀이방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풀이방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언제든 같은 정답이 도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의도한 문제풀이 방식은 유일한 문제풀이 방식이 아니라고 봤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과 관련 학회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방식 역시 충분히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정답 오류 논란이 불거지자 평가원이 내놓은 모범풀이 방식을 따르면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오류에 봉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식의 문제 풀이를 시도하면 오류와 모순에 봉착하게 돼 평균적인 수험생은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계산에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통상적이고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총 20문제를 30분에 푸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없고, 따라서 문제의 하자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에게 쓸데 없이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파고들수록 불리하며, 평가원이 틀린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잘 피해가야 한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임준하군(18)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데도 그것이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 짓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뤄지더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시리라 믿었다”면서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했다. 신동욱군(18)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든 문항은 학생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접근해도 잘 풀릴 수 있도록 검토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재판부는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존중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