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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간 열린 소통 필요

입력 2021.12.16 03:00

수정 2021.12.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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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석 직업상담사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이 중경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신고·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민의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어 층간소음 관련 사건사고는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제 층간소음은 이웃 간 단순한 분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버렸다. 이들에게 위아래층 사람은 이웃사촌이 아닌 철천지원수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8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증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고 한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한 지 오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아파트 시공과 평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공 후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재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 배려와 이해가 층간소음의 근본적 해법일 것이다.

규정과 법을 따지기에 앞서 소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의식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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