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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부터 이의심사까지 죄다 손본다

입력 2021.12.20 21:27

수정 2021.12.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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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모두 정답 판결’ 5일 만에 공식 사과·후속 대책 발표

개선안, 2023학년도 적용…생과Ⅱ 기존 정답자 구제 힘들 듯

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로 대입 일정 변경 등 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출제부터 검토, 이의심사까지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지 닷새 만에 공식 사과했다.

교육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 오류 판결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방식과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은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출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한다. 또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해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 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원 결정으로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가 발생하고 일정이 뒤로 밀리는 등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15일 법원 판결이 나온 지 닷새 만이다.

다만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사태로 기존 정답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 전원 정답 처리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기존 정답자를) 법률상 구제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의 정답 무효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가 전원 정답처리되면서 해당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하락하고 1·2등급 응시생 수는 100명 넘게 감소했다.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출제, 검토, 이의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징계 여부를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능 출제 오류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평가원이 수능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교육부는 절차상 적정성을 지휘·감독하는 식으로 이원화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업무는 내용상 전문성이 필요해 평가원에서 운영하고 교육부는 발표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지도·감독 체계와 다르며, 평가원에 대한 감사나 관련자 문책 등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말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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