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모욕성 발언
유가족 126명 손배소 승소
1명당 100만원 지급 명령
법원 “악의적 비난·조롱”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사진)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모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묻고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낳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 사회 많이 본 기사
재판부는 이어 “차 전 의원이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