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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속된 학교 우유급식···“자원낭비 등 문제점 수두룩”

입력 2021.12.23 12:18

수정 2021.12.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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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주관해 16일 열린 학교 우유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주관해 16일 열린 학교 우유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일선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사업’은 1981년부터 시작됐다. 무려 40년 동안이다. 축산 발전과 낙농 진흥을 위해 시작됐으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학생 선호도 차이가 크고, 백색우유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먹지 않고 방치되는 우유가 많았다. 2009년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우유 급식을 심의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취사선택토록 했지만 학교우유는 여전히 많다.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무상우유와 유상우유로 나뉜다. 무상우유는 국가(국비·도비·시군비)가 돈을 대 준다. 유상우유는 업체에서 시중의 절반가격에 공급한다.

전교조전북지부는 23일 낸 성명에서 “학교 우유사업의 주체는 교육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우유 공급업체에서 지자체로 직접 사업비를 요청하는 구조”라며 “오랜 기간 진행돼 온 학교 우유공급은 자원과 예산의 낭비,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일하게 같은 양(200ml)이 제공되고, 점심시간 전 우유 섭취로 학교 급식을 온전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기도 하며, 방학 중 공급되는 멸균우유는 시중의 인터넷 공간에서 재판매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실에서 우유를 음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감염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무리하게 우유 음용을 지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당장 학교급식법 시행령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더는 우유 판매사업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서도 “학교를 통해 우유를 소비하려는 30년간의 동일한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전북지역 유상우유 공급 실시 학교는 초등학교 기준 지난 2018년 70%(295개교)에서 32%(134개교)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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