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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법원 손해배상 명령에 불복 ‘항소’

입력 2021.12.30 15:03

수정 2021.12.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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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연합뉴스 제공

차명진 전 의원|연합뉴스 제공

모욕성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차명진 전 의원(60)이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차 전 의원이 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이틀후인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모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묻고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낳았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이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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