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만18세 출마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6명 중 204명 찬성으로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2명, 기권 10명이었다. 1948년 정해진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이 73년 만에 바뀌게 됐다. 2019년 만19세에서 만18세로 조정된 선거권 하한 연령과도 일치하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향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만18세 출마가 가능해졌다. 해당 선거일 이전에 생일인 2004년생 후보가 출마할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현재 법개정 미비로 만18세는 내년 3월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만 출마 가능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이 아직 개정 안돼서 3월9일 출마하는 (만18세)분은 정당 추천으로 출마를 못한다.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당법 개정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정개특위는 지난 2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이틀뒤인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유권자층으로 떠오른 20대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공직선거법 통과와 관련해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세대의 문제를 정치권이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73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가로막아온 피선거권 장벽이 무너졌다”며 “이 승리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내일이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킬 오늘의 주체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각종 확성장치의 소음규제 기준을 새로 만들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을 개정한 것으로, 대선 이후인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내버스·마을버스를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을 우선 고려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