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부딪힘 사고 반복…“도소매·음식업도 산재예방 점검해야”

유선희 기자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반복…“도소매·음식업도 산재예방 점검해야”

2020년 8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축사에서 근무하는 70대 A씨는 냉방기 고장 수리를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약 3.2m 높이에서 떨어졌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2019년 2월 인천시에서 60대 B씨는 판매점에 입고된 타이어를 진열한 뒤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내려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5m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다. B씨는 별다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2016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음식점 사업장에서는 C씨가 식자재 운반용 간이 리프트 운반기에 탑승해 올라가던 중 머리가 천장과 리프트 운반구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C씨가 탑승한 간이 리프트 운반기는 소형화물 운반전용으로,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사고 당시 ‘탑승 금지’라는 경고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소매업 사업장은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이 원인이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72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떨어짐으로 19명(26.4%), 끼임으로 12명(16.7%), 부딪힘으로 10명(13.9%)이 숨졌다. 같은 기간 음식점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57명이었고, 이중 52명(91.2%)이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였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일 슈퍼마켓·대형마트·백화점 등 도소매업과 간이음식점·구내식당 등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핵심 점검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등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가 담겼다. 점검 방안을 통해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 따르면 진열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화물용 승강기 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다.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 외에도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항목도 담겼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점검표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초의 점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도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들을 선택해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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