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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중대재해법 시행 땐 처벌” 안경덕 노동부 장관의 ‘공개 경고’

입력 2022.01.06 21:27

수정 2022.01.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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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감전사에 유감

이례적 통화 후 내용 공개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해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직접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 안 장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중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의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사고가 날 경우 필요에 따라 민간회사에도 직접 통화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와 한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6명으로 나타났다. 한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발주사’로 분류된 하청업체에서 2016년 5명, 2017년 10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7명이 숨졌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8명 역시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 한전 소속 직원이 2020년에 1명 숨진 것과 대조된다.

감전사고로 사망한 김다운씨(38)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전은 하청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고인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낸 한전과 하청업체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최대한의 형벌로 다스려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경기 여주경찰서는 한국전력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사고 현장에 있던 한전 직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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