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린 오징어를 신발로 ‘꾹꾹’···식약처, 4톤 회수 조치

허남설 기자
SNS에 유포된 영상 속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는 장면

SNS에 유포된 영상 속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는 장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등 비위생적으로 다루는 장면이 담긴 영상 속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영상’에 나오는 업체인 ‘㈜농어촌푸드’에 대해 지난 9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전량 회수 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엔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구부러진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펴는 장면이 담겼다. 식약처는 영상에 나오는 제품 포장상자를 바탕으로 업체를 추적했다고 한다.

이 업체에서는 오징어를 비위생적으로 다룬 문제 외에도 작업자들이 위생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작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지속된 지난해 10월26일부터 지난 1월8일까지 생산된 오징어 약 3898㎏를 모두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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