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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 지원…71년 만의 ‘1월 추경’

입력 2022.01.14 20:51

손실 보상 1조9000억 더 늘려…14조 ‘원포인트 추경안’ 다음주 편성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재원은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기반이 되지만 우선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해 설연휴 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강도 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을 주는 것이다.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할 경우 9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 유지를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증액된다. 기존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부의 1월 추경 편성과 국회 제출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1990년 이후에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예측치를 한참이나 벗어난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탔다.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1년 11월)’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초과세수는 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17조7000억원) 수준만 유지돼도 연간 초과세수는 최소 27조원이며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예상한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방역 강화 조치 연장도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등에 먼저 써야 하므로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에서 107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50.5%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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