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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다음주부터 신청가능

입력 2022.01.18 12:13

수정 2022.0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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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다음주부터 신청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6000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외에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과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이 진행되는 것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또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신청하는 식이다.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의 경우 직접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도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에 대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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