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2만여명에도 한시 고용지원금 50만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2만여명에도 한시 고용지원금 50만원

입력 2022.01.19 11:15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이동 및 모임이 크게 줄면서 도로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이동 및 모임이 크게 줄면서 도로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원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인택시 기사 약 2만여명으로 총 105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택시 운수업계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운송 수입금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8300억원 줄었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택시 승객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택시 연간 이용건수는 2019년 3억7600만건, 2020년 2억8600만건, 지난해 2억7400만건으로 감소 추세다. 이에 따라 50%를 넘었던 법인택시 가동률은 최근 역대 최저인 33%에 그쳤다.

한시 고용지원금은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21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공항버스 등 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한시 고용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을 받았다. 시는 이번 지원금을 설 이전인 오는 28일까지 일시 지급할 방침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