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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월 10만원→12만원

입력 2022.01.19 12:00

수정 2022.0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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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미 기자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0%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남북 군사 대립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3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인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정지윤기자

2014년 3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인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정지윤기자

이에 따라 지원금은 이달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당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행안부와 국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21년까지 5187억원(81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30년 이상 1205동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고, 공공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백령 해안도로와 백령도 용기포신항도 신설했다. 서해 5도 내 병원선을 건조하고 백령공항을 건설하는 등의 주민 숙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는 2403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특수성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이 많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정주생활지원금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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