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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버스·택시기사에 재난지원금 80만원···설 이전 3번째 시민 지원금도

입력 2022.01.19 12:00

수정 2022.01.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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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유진섭시장(사진 우측)이 지난 11일 자체 예산으로 시민에게 1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 유진섭시장(사진 우측)이 지난 11일 자체 예산으로 시민에게 1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전세버스 기사 130여명과 법인·개인 택시 기사 590여명이다.

지원금 규모는 5억7000여만원이다. 지원금은 설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정읍시는 설명했다.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일반택시법인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정읍시는 앞서 시민에게 10만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키로 결정했다. 시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세번째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서 지원금으로 기운을 챙기시길 바란다”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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