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한 공룡 복장의 입국객이 이동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테러를 비롯해 승객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 탑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국내선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 증으로 신분확인을 한다. 국제선은 여권으로 신분증명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증 준비는 필요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다만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탑승당일에 꼭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일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국토교통부
이밖에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로도 탑승객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생체정보 등록이 가능한 공항은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울산·광주·여수·사천 등 9곳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