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공갈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해 해외로 잠적했던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26일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이날 조현문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현준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비리 내용이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장남인 조현준 회장,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과 그룹 경영을 놓고 갈등하다 2013년 회사를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효성 계열사 2곳을, 그해 10월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도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해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수환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자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때문에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며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부사장이 국내로 입국하자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사건을 형사14부에 배당해 재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