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법 적용 예외 없어야” 인권위원장 엄격 집행 강조

구교형 기자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법 적용 예외 없어야” 인권위원장 엄격 집행 강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게 문제라고 판단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자체는 의미가 크다고 봤다. 송 위원장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포괄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하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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