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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시간 줬지만…새해에도 산재사망 38명, 매일 1.6명 귀가 못해

입력 2022.01.26 20:53

수정 2022.01.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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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보다 소폭 감소 불구 건설·제조업 현장 되레 늘어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서 42%…떨어짐·끼임 여전히 상위권

노동계 “정부·법원 역할 중요…경영책임자 반드시 처벌을”

주의, 또 주의…안전, 또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주의, 또 주의…안전, 또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올 1월에만 4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1.6명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 나섰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2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25일 발생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38명이었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된 5명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산재 사망자 43명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정부의 산재 감축 목표에 비춰볼 때 이달 산재 사망자가 많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한 달 58명꼴)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도 산재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대비 사망자가 소폭 늘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이달 산재사고로 각각 18명, 1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각각 16명, 11명)과 비교해 늘었다. 반면 철강과 조선업 등 기타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 1월 16명에서 올해 8명으로 절반 줄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도 올해 더 많았다. 38명 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16명(42.1%)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는 산재 사망자 43명 중 15명(34.9%)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34.2%)과 끼임(23.7%) 사고가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 제정 후 안전을 준비하고 사고를 막을 1년의 시간을 기업에 줬는데도 사고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인 ‘다시는’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반복된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와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법 적용 제외·유예 대상인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법 적용 대상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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