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인 등이 교정시설 대신 수용되는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의사들이 최근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감호소 A 행정지원과장의 폭언 의혹이 집단 사표의 도화선이 됐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병원장을 제외하면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원이 그만둔 것이다. 이에 치료감호소 측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던 전문의 2명을 올해 1월부터 전일제로 전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의사들은 A 과장의 폭언 등에 반발해 집단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였던 B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26일 A 과장에게 “치료감호소가 과밀수용 상태이니 검찰과 법원에 미결수에 대한 치료감호 영장 청구와 발부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느냐”며 “공문을 보내는 게 어려우면 검찰과 법원에 연락해 영장 청구와 발부를 자제해달라고 하거나 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 과장이 B 전 과장을 찾아가 “내가 과장님이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냐. 다른 과 과장에게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치료감호소에서 수련 중인 한 전공의가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해 법무부는 현재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치료감호소에서 퇴직한 한 의사는 통화에서 “집단 사표를 낸 건 A 과장 때문만은 아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치료감호소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존중하지 않았고 제대로 업무를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쌓인 게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했다. 정신과 의사 5명이 약 1000명의 수용자를 담당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수용자의 치료감호 종료를 심사하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주치의 소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심사 결과도 전달되지 않는 등 전문의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도 배경이라는 것이다.
A 과장은 2018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 끝에 해임당했다. 그러나 2020년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했다. 의혹이 제기된 8건 중 6건이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그를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으로 전보했다. 법무부는 2018년 A 과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A 과장의 재징계 의결을 위한 소청심사를 진행 중이다.
A 과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B 전 과장 요구는 내 업무가 아니었다. 그가 먼저 여러 차례 나를 괴롭혀 언성을 높인 게 전부다. 폭언이나 갑질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A 과장은 “사표를 낸 B 전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로부터 ‘전국 법원·검찰·경찰에 직접 전화하거나 공문을 보내 치료감호영장신청·청구·발부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라’는 등 다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사법행정업무를 하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집단 사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국립법무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연봉, 개인 일신상의 사유 등이 사직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인력 처우 개선 및 병원 시스템 개선 등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본 신문은 2022. 2. 7.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과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퇴직한 의사들이 A 과장의 폭언에 반발해 집단사표를 낸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이 법무부의 민원조사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