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 발표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 연장을 통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층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대응책으로 주목받아왔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경영계 부담, 세대 갈등 유발 등 예상되는 파장이 큰 탓에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이제 정부가 운을 뗀 만큼,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민감성을 알면서도 논의를 추진키로 한 것은 인구 감소 가속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감 때문이다. 통계청 등의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된 가운데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에서 2070년 46%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규모 축소, 성장잠재력 훼손 등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령층의 노동참여율 향상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미국·영국은 법정 정년이 없으며 일본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독일·스페인은 2029년까지 정년 67세로 연장을 추진 중이다.
계속고용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사회 주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이 난제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시대 변화 속 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 부모세대와 청년층·자식세대가 일자리 쟁탈전을 벌이며 세대갈등 같은 심각한 분열을 낳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계속고용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연공급제 약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축소 등의 보완책이 필수라고 말한다. 고령노동을 늘리기에 앞서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30~40대 초반 여성 고용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계속고용제도의 파장이 큰 만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기구 구성부터 의견 수렴,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정교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 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