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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서 15% 넘는 확진·격리자 나오면?…해당반만 원격수업 가능

입력 2022.02.15 16:09

  • 이하늬 기자

정부가 제시한 ‘확진자 비율이 재학생의 3%를 넘거나 확진·격리자가 15%를 넘으면 전면등교를 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서울시내 학교에서도 이에 준해 새 학기에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교육부 방침을 구체화한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학교 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고 학교 단위의 전면 원격 수업 전환에는 신중하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청은 학사운영 유형을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③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나누고 일선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탄력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방과후학교나 돌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교육청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진율 비율 재학생의 3%, 확진·격리자 비율 15% 기준 중 1개만 해당되면 어떻게 되나

“상황에 따라 유형2 또는 유형3으로 전환되며 학년별, 학급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특정 반만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학급,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기준과 상관없이 매일 등교한다. 학습결손과 저학년의 사회성 결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확진이나 자가격리 된 학생은 어떻게 수업을 받나

“학교별로 확진, 자가격리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학기 전에 수립해야 한다. 학교 현장 수업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거나 온라인 콘텐츠 또는 과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가정학습은 얼마나 쓸 수 있나.

“등교가 우려되는 학부모는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20%인 최대 38일까지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학칙에 따르면 된다. 관련 학칙은 교육 과정 이수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다만 상황에 따라 허용 일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어떻게 운영되나.

“방과후는 학사운영과 연계해 유형 1·2·3에는 대면과 온라인을 섞어서 정상 운영한다. 유형4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돌봄은 유형 1·2는 정상 운영, 유형 3·4는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제공한다. 다만 돌봄교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정돌봄으로 연계한다.”

-코로나19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교육청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급 외에도 현장 이동식 PCR(유전자증폭) 검사, 신속PCR 검사 등 다양한 진단 검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초등학교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중·고교에서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현장 이동식 PCR 검사를 지원한다. 현장이동식 PCR 검사팀은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마다 2개씩 총 22개팀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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