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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해요인까지 고려한 법 제정을”…첫 발 뗀 태아산재법 의미와 한계는

입력 2022.02.15 16:30

수정 2022.0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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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근무했던 남성 A씨(40)의 아들 B군. B군은 2008년 안조직결손, 뇌신경 이상, 심장결함 등을 앓는 ‘차지 증후군’에 걸린 채 태어났다.  반올림 제공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근무했던 남성 A씨(40)의 아들 B군. B군은 2008년 안조직결손, 뇌신경 이상, 심장결함 등을 앓는 ‘차지 증후군’에 걸린 채 태어났다. 반올림 제공

김모씨(45)는 2008년 5월29일 신장 한쪽이 없는 아들을 낳았다. 선천성 식도 기형도 갖고 태어난 아이는 다음날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소재인 ‘웨이퍼’가 담긴 용기를 특수 설비에 넣었다 빼는 일을 12년간 했다. 임신 7개월차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하루 종일 선 채로 근무했다. “처음엔 다 내 탓인 줄 알았다”는 김씨는 아이를 낳고 10년 후에야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부는 생리 불순이나 유산을 겪었고, 어떤 이는 선천적 희귀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소급적용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이미 9명이 건강손상자녀 산재 신청을 했고 입법 취지를 감안해 이 중 4명이 승인되고 5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시민단체 셰어’ 대표는 “(태아산재법안 통과는) 노동하는 몸과 재생산하는 몸이 별개가 아니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며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 영역으로 두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태아산재법이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로 한정해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위험 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화학물질 ‘IPA’를 천에 묻혀 설비를 닦는 일을 했던 남성 A씨(40)의 아들은 2008년 안조직결손, 뇌신경 이상, 심장결함 등을 앓는 ‘차지 증후군’에 걸린 채 태어났다. 반올림 상임활동가이자 노무사인 조승규씨는 “남성도 태아산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태아산재에 대한 급여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태아산재법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재해 근로자가 요양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을 때 지급되는 금액), 부모돌봄 휴업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독성물질뿐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직업적 위험에 노출돼 자연유산, 조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하는 만큼 태아산재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윤기은 기자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윤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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