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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 후 등교’ 의무 아닌 권고 ‘실효성 의문’

입력 2022.02.16 20:56

  • 이하늬 기자

정부 “검사 일정 학교 재량”

학부모·교사 의견 엇갈려

정부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키로 하고 등교 전 각각 주 2회, 1회씩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검사 의무화에 대한 반발 여론을 반영해 권고 수준으로 정한 것인데, 검사를 안 해도 등교에는 문제가 없어 방역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검사키트 6050만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선제검사는 3월 둘째주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하도록 권고하되, 검사 일정은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개학일인 3월2일 배부받은 키트로 그날 저녁 1회 검사를 하고, 금요일인 3월4일에 또다시 배부받은 키트(3월 둘째주 검사 분량)로 그주 일요일과 그다음 주 수요일 2회 검사를 하는 식이다.

선제검사는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등교는 할 수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다. 유치원생 학부모 최모씨(34)는 “아무래도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덜하게 될 것 같다”고 했고,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35)는 “의무가 아닌 권고라면 학생들에게 ‘무조건 하라’고 할 담임교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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