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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합금지업소 200만원, 영업제한업소 100만원 지원...대출금 상환 유예

입력 2022.02.21 14:50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이 21일 오후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이 21일 오후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지역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게는 업소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대상 업소에게는 업소당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시는 3월부터 2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우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7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업소당 200만원,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음식점·카페 등)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원,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50만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9만5000여 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확보해둔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신속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5개 구는 이와 함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직원 인건비로 매달 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 또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의 30∼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기존에 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무이자·무담보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2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도 실시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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