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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택시 기사 등도 50만~150만원 지급

입력 2022.02.21 22:55

수정 2022.02.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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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9000억 추경안 통과

찬성 203명·반대 1명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찬성 203명·반대 1명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정부안보다 3조3000억 증액
매출 감소 땐 업종 무관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정률 90%로
취약층 자가검사키트 지급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도 50만원에서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나머지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3000억원이 증액된 16조9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요 예산은 10조원이다. 당초 정부안에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12만명이 추가됐다. 추가 대상은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만개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과 12월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업종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 받는다.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처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행 80% 수준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90%로 상향된다. 대상은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 60만개를 포함해 지난해 10월1일 이후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90만개다.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 68만명도 총 4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수급자 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급되며, 신규 12만명은 소득 감소에 대한 심사 후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버스 등 버스기사 8만6000명은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4만명가량의 저소득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은 물론 인디밴드 공연, 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 콘텐츠와 영화 제작에도 지원금이 제공된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수당 20만원이 지급되고, 가족돌봄휴가비가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 확보한 데 이어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검사키트를 월 4개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과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주부터 신청·지급된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중 지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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