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조9000억원 추경안 처리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또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올해 첫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총 14조원 규모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3조300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다만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를 4000억원 줄이기로 하면서 추경안 총 규모는 16억9000억원이 됐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1조3000억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인력 추가 지원에 2조원을 투입한다.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당초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확대됐고, 23일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