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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제 지원

입력 2022.02.22 09:20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등이다.

울산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로 우선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역시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영업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 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속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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