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담배꽁초 1㎏당 2만원···도봉구, 다음달부터 ‘수거보상제’](https://img.khan.co.kr/news/2022/02/22/l_2022022201002600700234921.jpg)
서울 도봉구가 일정 무게의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봉구는 다음달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해 지정된 장소로 갖고 오면 수거한 담배꽁초 무게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당 2만원(1g당 20원)으로 최소 1㎏ 이상을 수거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6만원(1인당 3㎏)이다. 담배꽁초 무게가 1㎏ 미만이나 3㎏ 초과해 제출한 경우에는 이월해 다음달 수거분과 합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만 20세 이상 도봉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청소와 관련된 공공근로나 골목청소지킴이 등 공공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봉구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도봉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사전접수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회 많이 본 기사
담배꽁초를 제출하는 장소는 쌍문역 2번 출구, 방학역 2번 출구, 창동역 1번 출구, 도봉역 1번 출구이다. 역별로 수거한 담배꽁초 제출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안내 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도봉구는 밝혔다. 보상금 신청은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을 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된다. 다음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셋째 주(3월 16일 쌍문역 2번 출구) 수요일, 다섯째 주(3월 30일방학역 2번 출구) 수요일에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담배꽁초는 거리 청결을 저해하는 것뿐 아니라 환경오염 주범으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꽁초 필터 부분의 미세플라스틱이 빗물받이나 하수구 등을 통해 바로 유입돼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청결을 저해하는 담배꽁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오염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